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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속도 줄인다…전국 주요도시 ‘20㎞ 제한’ 시범운영

by 빼다루나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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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시범운영은 총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는데, 이번 달인 7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운행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최고 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사고로 2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 이용자가 많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과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먼저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하향조정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15%에 불과하고, 주행도로 준수율도 40%로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2022년부터 최근 2년간 10대와 20대의 사고 발생율은 전체 사고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69.6%로 나타났다. 

AXA손해보험의 2023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에서도 20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43.8%가 응답했다. 

 

때문에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몸으로 이해하고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교통여건 등을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고자 전광판, 전국 편의점 모니터, 유튜브, KTX 객실 내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o 헬멧 꼭 착용하기!

헬멧 미착용 : 2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o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지 않기!

횡단보도 횡단 시 : 3만 원(도로교통법 제27조 1, 2, 7항)

 

o 교차로에서 잠깐 정지하기!

혹시 모를 차량의 진입에 대비하여 잠깐 멈추고 좌우 살피기

 

o 우측통행 하기!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때 오른쪽에서 주행해주세요!

 

o 승차정원 준수하기!

승차정원 위반 : 4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o 음주 후 주행은 금물!

음주운전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o 면허증 소지는 필수!

무면허 탑승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 43조)

 

o 야간에 등화장치 사용하기!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 1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9항)

 

o 지정된 곳에 주차하기!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해주세요!

 

새 학기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나가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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